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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관리 환급 100%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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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금년에도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면서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한 주요 일정들 하고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그 동안 연말정산을 할 직원들 개인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아닌 회사로 직접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출력해서 이 출력물을 회사에 다시 제출 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내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바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원인 내가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 진 건데요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하고 연말정산을 할 직원이 각각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할 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직원들 명단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직원에 대해서만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되니까요 회사에서 희망자 조사 해서 11월말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들 중에서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이런 직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증빙자료 들을 직접 제출받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11월말까지 홈택스에 희망자 등록을 끝냈는데 이후에 변경을 원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되고요 이렇게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다음에는 연말정산을 할 직원 본인이 2022년 12월 1일에서 2023년 1월 19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해 주는데 동의한다는 확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홈택스에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직원 본인이 이 확인 동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간소화자료가 회사로 일괄제공 되지 않게 되니까요 연말정산을 할 직원은 꼭 한번은 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 때 일괄제공 확인 동의 처리를 이미 했었던 분들은 이 확인 과정을 또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모두 끝낸 연말정산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1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해 주니까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홈택스에서 직원별 PDF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서 연말정산 업무 처리에 활용하면 됩니다.

 

 

이상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하고 기본적인 확인 사항들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도 최대한 받으려고 할 때 놓치면 안되는 중요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환급 최대한 받는 법

 

첫번째는 일괄제공 자료를 삭제처리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제공 해 주는 공제자료들 중에서 회사에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삭제 처리 해야 하는데요 이 삭제 처리를 할 때는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카드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같이 공제 신청 가능 항목이지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기 싫은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까지는 신용카드, 의료비 같이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통째로 삭제할 수도 있고요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해당 발급기관 내역을 모두 삭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5일 이후에는 해당 건 별로 원하는 건 만을 찾아서 삭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자료를 삭제 하는 건 2023년 1월 19일까지 처리 가능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3년 1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원하는 건만 찾아서 삭제처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금액이 꽤 커서 꼭 환급을 받고 싶은 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음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공제 건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하니까요 연말정산에서 뺏던 자료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하는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자료를 삭제 할 때는 해당 증빙자료를 직접 확보해 두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준비를 해두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환급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괄제공에서 제공되는 공제자료가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최대한 많은 공제신청 가능한 자료를 취합하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빠진 자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연말정산 공제신청을 최대한 많이 하려면 일괄제공에 포함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혹시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오고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국세청 자료인데 다 포함되 있겠지 하다가 자칫 중요한 공제 신청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니까요 내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챙긴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확인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사전 동의 필수 확인

세번째로 꼭 한번 확인해 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사전동의 현황입니다.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연말정산을 하는 내게 제공해 주겠다는 사전동의를 완료해 두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할 때 해당 직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동시에 제공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혹시라도 부양가족의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 같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될 염려가 없어지니까요 2023년 1월 19일 이전에 내가 등록할 부양가족 현황하고 간소화자료 사전 동의 현황에 대해서 꼭 한 번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뭔가 빼먹게 되고 결국 잘못 정산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내용은 한 번은 꼭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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